서울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의 연락 두절 소식이 알려진 다음날인 24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가사관리사와의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의 이동 시간 및 숙소 입장 시간제한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가사관리사의 비자 취업활동 기간을 7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사관리사 서비스 제공업체 사무실에서 서울시·노동부 및 서비스 제공업체 관계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날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지난 15일 오후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음날 간담회 일정이 잡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가사관리사가 하루에 많게는 세 가정에서 일한다. (가정 간) 이동 시간이 부담된다. 간격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중간에 숙소까지 오기는 어려우니 공원이나 지하철역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 가정 157가구를 선발했을 때, 하루 8시간을 이용한다는 가정의 비율(38.2%)보다 4시간 이용을 신청한 가정(56.7%)이 더 많았다.
김 실장은 “신규로 (가사관리사를) 배치할 때는 최대한 이동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이동 시간에 머무를 수 있는 쉼터 등 공간 리스트는 이미 제공했는데, 실제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이 정해진만큼 저희가 (장소를) 조금 더 파악해서 정보를 한 번 더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가사관리사들이 머무는 강남구 역삼동 숙소의 귀가 제한 시간도 “지금 (밤) 10시인데 12시까지 늘려달라고 한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제공업체 대표는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 일을 하고 숙소에서 자는 사람들이 있으니 자율적으로 귀가 시간을 10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현재 7개월짜리인 E-9(비전문취업비자) 취업활동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사관리사들은 지난달 입국해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7개월간 한국에 머물기로 했으나 시범사업 후 시행할 수 있는 본사업을 고려해 비자 발급시 정해진 취업기간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김 실장은 “가사관리사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탈한 가사관리사 2명의 소재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남은 가사관리사들이 이탈한 2명에게 e메일을 보내는 등 동요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오면 좋겠다’는 내용을 메일로 보냈다는 것이지, 따라 나가고 싶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