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에서 파는 아이섀도, 중금속 비소 기준치의 19.8배 검출

윤승민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아이섀도. 비소가 국내 기준치의 19.8배 검출됐다. 서울시 제공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아이섀도. 비소가 국내 기준치의 19.8배 검출됐다. 서울시 제공

중국계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아이섀도에서 중금속인 비소가 국내 기준치의 19.8배 검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부터 지난 4일까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59건을 안전성 검사한 결과 총 6개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알리에서 판매한 아이섀도에서는 비소가 g당 198.1㎍(마이크로그램) 검출됐다. 국내 기준치는 g당 10㎍이다. 비소는 인체에서 잘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는 중금속으로 피부 및 신경계와 다른 장기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적은 양의 비소라도 지속해서 노출되면 발암 가능성이 있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또 다른 아이섀도에서는 납이 국내 기준치(g당 20㎍)의 3.6배인 g당 72.8㎍이 검출됐다. 무기납 및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가 분류하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급)이며, 장기 노출되면 고혈압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알리에서 판매 중인 아이라이너 중에서는 니켈이 국내 기준치(g당 35㎍)의 2.1배인 g당 74㎍가 검출됐다. 테무에서 판매한 등산복 중 1개 제품의 지퍼에서는 니켈이 기준치의 1.4배 검출됐다. 니켈은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금속 물질로, 피부와 닿으면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다. 오래 노출되면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이 발생·악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안전성 검사에서 국내 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 6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후의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나 핫라인(02-2133-4896), 120다산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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