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언어 서비스 지원 확대

백승목 기자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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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부동산 거래 언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울산시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중개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10곳을 오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현재 외국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동산중개소는 30곳이 운영중이다.

추가 모집 신청대상은 울산지역에서 1년 이상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울산시는 서류 심사, 소양·언어 면접 심사 등을 거쳐 글로벌 중개사무소를 지정한다.

글로벌 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사무소에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언어 서비스 지정 간판이 부착된다. 신청서는 울산시나 구·군 토지정보과(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또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거래때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해 17개 언어 지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영어·중국어·일본어를 구사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서비스 지원이 되지 않는 언어로 부동산 거래를 희망하는 외국인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집을 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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