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도시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올해 1월 고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 최소 기준을 공동도급 5%, 하도급 17%로 대폭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에 최소 30% 이상, 하도급에 50% 이상 참여하는 경우에만 각각 최소 7%씩 모두 14%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동도급 5% 이상, 하도급 17% 이상의 지역업체 참여율만 달성하면 각 1%씩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동도급 참여율 30% 이상이면 최대 5%, 하도급 참여율 53% 이상이면 최대 7%씩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존 공동도급·하도급으로만 나뉘어 있던 용적률 완화 기준 항목도 세분화했다.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자재, 장비 등에도 지역업체 참여시 최대 8%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포함해 모든 항목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로 늘리면 총 20%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울산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총 26곳이다. 울산시는 지금까지 사업 시공사 선정시 주민들이 1군 업체 단독 시공을 선호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30%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로 지역 건설업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