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효표 논란’ 울산시의장 선출 효력정지 결정…가처분 인용

김현수 기자
울산지법. 울산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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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효표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시켰다.

울산지법 행정1부 한정훈 부장판사는 안수일 울산시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성룡 시의원을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효력을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시의회의 이번 의장 선거 효력을 인정하면 신청인인 안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즉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을 두고 안 의원과 시의회 사이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의회 측 결의대로 이 의원이 계속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것이다.

시의회 의장 선거 무효표 논란은 지난 6월25일 진행된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의원과 안 의원이 의장 후보로 출마했는데 3차례에 걸친 투표 모두 ‘11대 11’ 동수로 나왔다.

당시 ‘다선 우선’ 원칙으로 3선인 이 의원이 당선됐으나 이 후보를 뽑은 투표지 중 기표란에 기표가 두 번 된 투표지 1장이 발견되자 무효표 논란이 본격화했다.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따르면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 안 의원이 이 규정을 근거로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해당 투표지를 확인할 결과 기표란에 일치하지 않는 2개의 날인이 찍힌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중 기표가 무효라는 시의회 선거 규정은 현재까지 유효하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거나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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