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山)을 갖고 있으면 ‘연금’을 받는다고?

윤희일 선임기자
국가가 사유림을 매입하는 제도를 알리는 홍보판. 산림청 제공

국가가 사유림을 매입하는 제도를 알리는 홍보판. 산림청 제공

보유하고 있는 산을 국가에 매각하면 10년간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산림청은 사유림을 국가가 사들이면서 매입대금을 10년간 분할지급하는 방법으로 산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산림의 매입대금을 산주에세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는데, 앞으로는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매매대금 외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주의 입장에서 보면 변변한 소득은 없으면서도 관리하는데 힘이 드는 산림을 국가에 매도함으로써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산주와 국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임야(636만㏊)중 사유림은 416만㏊에 이른다. 사유림 소유자 수는 218만명이며 이들이 소유한 산림의 평균 면적은 1.9㏊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유림 산주의 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연간 9000명 정도 산주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3㏊ 미만의 산림을 소유한 산주를 중심으로 사유림 산주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유림의 산주는 소유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종중, 외국인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개인산주는 약 200만명이다. 개인산주가 전체 사유림 산주의 92%를 차지한다.

이 제도를 이용해 사유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보고, 팔고자 하는 산림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면 된다.


Today`s HOT
파리 뇌 연구소 앞 동물실험 반대 시위 앤잭데이 행진하는 호주 노병들 기마경찰과 대치한 택사스대 학생들 케냐 나이로비 폭우로 홍수
황폐해진 칸 유니스 최정, 통산 468호 홈런 신기록!
경찰과 충돌하는 볼리비아 교사 시위대 아르메니아 대학살 109주년
개전 200일, 침묵시위 지진에 기울어진 대만 호텔 가자지구 억류 인질 석방하라 중국 선저우 18호 우주비행사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