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다음달 6일부터 신청, 7일부터 지급 시작···1인가구는 건보료 17만원 기준읽음

김기범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된다. 국민지원금 지급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므로 빠르면 7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직장, 지역가입자 모두 17만원 이하로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보다 다소 상향됐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 1명이 추가된 선정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지원금, 다음달 6일부터 신청, 7일부터 지급 시작···1인가구는 건보료 17만원 기준

정부는 30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총 8차례 회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해 왔다.

신용·체크카드 등의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시작되며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진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13일부터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2021년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17만원이며 2인 가구는 직장 20만원, 지역 21만원 이하다. 3인 가구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각각 25만원과 28만원, 4인 가구는 각각 31만원과 35만원 이하다.

국민지원금, 다음달 6일부터 신청, 7일부터 지급 시작···1인가구는 건보료 17만원 기준

정부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봐서 산정한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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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가구 구성 기준은 올해 6월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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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신청한 이들에게는 다음달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다음달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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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와 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은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경기지역화폐(경기), 지역상품권 chak(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그리고-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등), 고향사랑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동백전(부산시), 인천e음(인천시), 여민전(세종시), 온통대전(대전시), 울산페이(울산시), 탐나는전(제주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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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대상자 조회는 온·오프라인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이다. 토,일요일은 온라인으로 모든 출생년도가 조회할 수 있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은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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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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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 간이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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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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