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선제 부활' 9차 개헌안, '체육관 선거' 유지한 8차 개헌안...개헌 역사 담긴 국가기록물 공개

김기범 기자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된 9차 개헌과 독재정권의 체육관 선거를 유지시켰던 8차 개헌 과정의 역사가 담긴 국가기록물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980년 8차 개헌, 1987년 9차 개헌과 관련된 국무회의록, 대통령기록물, 국회회의록 등 주요 국가기록물 90건에 전문가 해설을 담은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를 27일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2018년부터 개헌 관련 주요 기록물을 공개해 왔다. 올해를 끝으로 총 9차례의 헌법 개정을 다룬 시리즈 콘텐츠는 마무리된다.

1980년 당시 추진된 8차 개헌에서는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가 채택되면서 박정희 독재정권이 실시했던 일명 ‘체육관 선거’가 계속 유지됐다.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1980년 8월 27일 장충체육관 선거를 통해 제11대 대통령이 됐다.

‘각계개헌의견요약:1979.12.6.-1980.3.10.현재’, 법제처, 1980. 1980년 3월 헌법연구반에서 각계의 개헌안을 요약한 간행물이다. 당시 주로 논의된 것은 대통령 직선제, 4년 임기 중임제, 국정감사권 부활 등으로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간행물에는 각 정당 및 사회단체의 개헌안 외에 언론사의 여론조사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기록원 소장.

‘각계개헌의견요약:1979.12.6.-1980.3.10.현재’, 법제처, 1980. 1980년 3월 헌법연구반에서 각계의 개헌안을 요약한 간행물이다. 당시 주로 논의된 것은 대통령 직선제, 4년 임기 중임제, 국정감사권 부활 등으로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간행물에는 각 정당 및 사회단체의 개헌안 외에 언론사의 여론조사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기록원 소장.

이번에 공개되는 8차 개헌 당시의 개헌안과 국무회의록 등 주요 기록물에는 유신체제 이후 각 정당과 사회 각계에서 추진한 개헌에 관련된 논의가 담겨있다. 8차 개헌 당시 국회 개헌특위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대통령직선제, 4년 임기 중임제,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었다.

그러나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개헌특위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했고, 개헌안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됐다. 1980년 9월 29일 공고된 8차 헌법개정안은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간선제를 채택했다. 비상계엄 이전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대통령 공고 제69호 헌법개정안, 총무처, 1980. 1980년 9월 29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명칭을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바꾼 뒤 3일 후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되었다. 국가기록원 소장.

대통령 공고 제69호 헌법개정안, 총무처, 1980. 1980년 9월 29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명칭을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바꾼 뒤 3일 후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되었다. 국가기록원 소장.

1987년 이뤄진 9차 개헌에서는 유신헌법으로 사라졌던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됐다. 국가기록원은 ‘직선제 개헌’으로 알려져 있는 9차 개헌 관련 기록에서는 8차 개헌 과정에서 좌절되었던 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87년 4.13 호헌 선언으로 일체의 개헌논의를 중단시키고, 8차 헌법으로 정부 이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호헌 선언은 국민 반발에 부딪쳤다. 6월 민주항쟁의 영향으로 정부는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현행 헌법인 9차 개헌안은 1987년 9월 21일 공고돼 10월 12일 국회 의결,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됐다.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국정감사권이 부활했고, 헌법재판소가 설립됐다.

‘헌법개정공포안(제52회)’,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1987.<br />1987년 10월 29일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헌법개정공포안이다. 헌법개정안은 9월 18일 제안되어 21일 공고되었고, 10월 12일 국회 의결을 거친 뒤, 10월 27일 실시된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국가기록원 소장.

‘헌법개정공포안(제52회)’,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1987.
1987년 10월 29일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헌법개정공포안이다. 헌법개정안은 9월 18일 제안되어 21일 공고되었고, 10월 12일 국회 의결을 거친 뒤, 10월 27일 실시된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국가기록원 소장.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4년 동안 제헌헌법부터 9차 개헌까지 주요 국가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기록물에 담긴 역사적 논의 과정을 재조명해왔다”며 “이를 통해 기록을 활용한 교육이나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국가기록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는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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