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입양아에 수면제 먹여 친자녀 ‘생일여행’ 동반…3세 아이 숨지게 한 부모읽음

강현석 기자
경향신문 그래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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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3세 아이가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수면제를 먹인 뒤 친아들의 생일 기념 가족여행을 간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아이는 여행지에서 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정판사)는 지난 3일 입양한 아이를 제때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엄마 A씨(38)에게 징역 5년, 아빠 B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80시간과 5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2019년 4월13일 입양해 키우던 당시 3세였던 막내아들 C군이 뇌출혈 증상을 보였지만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가족여행을 떠났다. 당시 머리를 다친 C군은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음식도 먹지 못한 채 40도의 고열과 발작 증세를 보였다.

A씨 부부는 C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다음날 오전 5시50분쯤 “가족여행을 가자”며 경남 진주의 호텔을 예약했다. 이날은 A씨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친자녀의 생일이었다. 부부는 의식이 없는 C군을 차에 태우고 다른 자녀들과 함께 수 시간을 이동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픈 C군을 40여분 정도 혼자 차 안에 방치했다.

이날 오후 4시45분쯤 호텔에 도착한 부부는 의식이 없는 C군을 이불에 감싸 계단으로 9층 객실까지 갔다. 이후에도 A씨 부부는 아무런 조치 없이 C군을 객실에 방치하다가 오후 8시30분쯤 C군이 숨을 쉬지 않자 그제야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C군은 그날 밤 결국 숨졌다.

수사당국의 조사에서는 A씨가 여행을 가기위해 의식이 없는 C군에게 위험한 수면제를 먹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C군의 뇌출혈 원인이 부부의 학대로 봤지만 정확한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다. 2007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친자녀 2명 외에 2015년 아이 1명을 입양했고 2016년에는 C군을 입양해 함께 키워왔다.

재판부는 “C군이 호텔 도착 후 매우 위중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양 당시 부부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폭행하고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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