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자치구 사무 배분 기준 모호…“인허가 등 현장 권한 확대돼야”

고귀한 기자
광주전남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광주시-자치구 간 사무 배분 및 이양의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 표지.

광주전남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광주시-자치구 간 사무 배분 및 이양의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 표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간 사무 배분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행정 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시-자치구 간 사무 배분 및 이양의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를 통해 “광역시와 자치구 간 균형 있는 역할 분담과 자치구의 자치권 강화를 통해 합리적 사무 배분을 도모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자치는 대도시의 사무를 나누어 처리함으로써 과도한 집중과 비대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완화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신속한 민원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1995년 자치제도의 전면적 실시 이후 역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 관련 사무를 이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지방 간 사무 배분에 비해 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시 본청 내 부서의 총 사무 수는 160여 개 내외다. 이 중에는 자치구와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권한을 가져간 사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분권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 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자치구별 인구수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현장 중심의 사무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지역 인구수 변화를 보면 광산구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북구는 감소하고 있다. 월 소득은 동구와 남구에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가, 서구는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가 많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자치구에 권한과 재원이 이양되지 않으면서 지역별 특성에 따른 민원처리 등 행정 능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과거에는 자치구의 행정 규모, 역량 등의 부족을 이유로 광역시 차원에서의 사무가 당연시됐으나 현재는 불분명한 권한과 책임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른 민원처리 등 행정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자치구의 세입이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3개에 불과한 것도 자치권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자치구는 세입 기반이 취약한데도, 고령 인구의 증가 등으로 복지 수요가 높아져 세출의 상당 부분을 복지비로 지출하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송효진 부연구위원은 “주민과 밀접한 행정 분야의 인허가, 제한·규제, 승인 등의 지도와 감독 등의 사무도 자치구 이양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구 스스로 고유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무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사무 배분 협의체 구성, 조례·상위법 개정 요구 등 제도화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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