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18명의 유족 2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각 900여만원에서 2억1000여만원까지 총 2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희생자들은 1943년도에 발생한 여순사건 과정에서 반란자들의 부역자, 협조자라는 이유로 사살됐다.
국가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당 시간이 지나서야 유족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 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희생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부모·자녀들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한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