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공립 전환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해외로 도피했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전 시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1년 시의원 당시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 한 유치원장으로부터 6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치원 매입 선정위원으로 참여해 항목별 점수 등 결과를 유출하고 사업 선정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소환 통보를 받자 2022년 6월 해외로 도피해, 1년 7개월 만인 지난 1월30일 자수했다.
최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직무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의원 예결위원으로서 교육청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도움을 주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