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구의원이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국민의힘 소속인 김 구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다음 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김 구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 전 탈당했다.김 구의원은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공단은 김 구의원의 겸직을 허가했다가 병무청이 ‘기초의원은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자 이를 취소했다. 김 구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패소했다. 이후 강서구의회 의장은 지난해 11월 ‘의원...
2025.12.08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