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서울시는 올해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해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이 가구주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담당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방문 신청 시에는 ...
2026.01.1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