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문 어디에도 ‘미디어법 유효’ 없다”

안홍욱·이인숙기자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 국회 법사위서 답변

이석연 법제처장도 “국회서 재논의 취지”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미디어법 결정의 의미와 관련,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16일 “이번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하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권한침해는 인정하면서 미디어법은 무효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위법행위가 있어야 무효라는 것인가”라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하 사무처장은 민주당 우윤근 의원의 “헌재 결정은 (절차적 하자 문제를) 국회 스스로 시정하라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결정문의 취지”라고 답변했다.

하 사무처장은 의원들의 질문이 거듭되자 “결정문에는 ‘법에 어긋난 게 있으니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게 옳다’고 들어가 있다”며 “더 이상 분명한 의견을 어떻게 결정문에 넣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헌재가 지난 7월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에 대해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등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하 사무처장의 발언은 헌재 결정이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이 유효하지 않으며 국회의 자율적인 재수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석연 법제처장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헌재 결정은 국회가 미디어법을 다시 고치기 위해 논의하라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게 본다. 속히 국회가 (위법사항을) 풀어줘야 한다.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처장은 미디어법의 효력과 관련, “혼인을 무효로 할 만한 정도의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데도 이혼 선언은 하지 않고 합의로 (이혼)하라고 모순된 결정을 한 격”이라고 빗대면서 “(헌재 결정이) 법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아서 신문법·방송법에 대해 국회에서 손질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에서 하 사무처장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를 봐서는 잘못됐으니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라는, 그래서 재논의하라는 것이 헌재가 내린 결정”이라며 미디어법 재수정을 위한 논의를 요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미디어법도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야당이 개정안을 내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그것을 자꾸 재협상하자는 것은 안 된다”며 재논의 요구를 거부했다.


Today`s HOT
아르메니아 대학살 109주년 중국 선저우 18호 우주비행사 가자지구 억류 인질 석방하라 지진에 기울어진 대만 호텔
사해 근처 사막에 있는 탄도미사일 잔해 개전 200일, 침묵시위
지구의 날 맞아 쓰레기 줍는 봉사자들 경찰과 충돌하는 볼리비아 교사 시위대
한국에 1-0으로 패한 일본 폭우 내린 중국 광둥성 교내에 시위 텐트 친 컬럼비아대학 학생들 황폐해진 칸 유니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