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승 스님 ‘승적부 위조 의혹’ 다시 무혐의

조미덥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승적부 위조 의혹이 다시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승적부 위조 의혹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자승 스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자승 스님은 2009년 10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이력서에 불미스러운 과거 경력을 빼고 승적부에 수계일을 허위 기재하는 등 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자승 스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지난달 31일 서울고검이 고발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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