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54)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