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갈등, 결국 법정으로

정대연 기자

서울시, 대법원에 복지부 제소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갈등을 빚어온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서울시는 19일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복지부와 지난 6개월간 성실히 사회보장법상 ‘협의’에 임해왔지만 중앙정부는 끝내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단시켰다”며 “법이 아닌 대화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여러 차례 협력을 요청했지만 결국 대법원 제소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구 소장에서 “청년수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면서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개입해 원천 무효·중단케 하는 일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절차 위반에 대해 직권취소 조치를 한 것은 적법하다”며 “협의·조정 제도는 국가 전체적인 복지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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