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초 흡연 ‘빅뱅’ 탑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구형

박광연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씨(예명 탑)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씨(예명 탑)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마초를 수차례 피운 혐의로 기소된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씨(예명 탑·30)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씨의 1회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ㄱ씨와 함께 대마초와 대마액상(전자담배)을 각 2회씩 총 4차례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최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빅뱅’의 구성원으로 데뷔한 이래 지난 10년간 가수 및 배우로 성실히 활동하며 많은 수상을 하는 등 재능이 인정된다”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군 입대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만취해 ㄱ씨의 권유로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됐는데, 입대 전의 일로 병역상 불이익은 물론 대중 연예인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며 “이런 점을 참작해 29살의 젊은 피고인이 한 순간 잘못으로 재능을 잃지 않도록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삐뚤어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며 “(대마 흡연은) 일주일 안에 벌어진 사건이고,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의 가장 최악의 순간이어서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고 남은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최씨는 취재진 앞에서 “가장 먼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 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20일 열린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씨(예명 탑)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건물로 들어서며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씨(예명 탑)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건물로 들어서며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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