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내 청계재단 사무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는 모습. 정용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검찰이 압수한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포빌딩 압수수색물이 이 전 대통령 수사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되며 이 전 대통령 혐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는 불법이므로 수사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이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1월25일과 같은달 31일 검찰이 다스 수사를 위해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다스 실소유주 관련 의혹을 입증할 청와대 문서를 다수 확인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퇴임 후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후 추가로 발부받았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며 “대통령기록물이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이었다”며 “해당 문건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들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다스의 창고에 이런 자료가 보관된 사실만으로도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며 거부했다. 영포빌딩에는 다스 서울사무소가 입주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