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황창규 전 KT 회장 조사읽음

허진무 기자
황창규 전 KT 회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황창규 전 KT 회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황창규 전 KT 회장이 9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이날 황 전 회장을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회장 등 KT 고위 임원 7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11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79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한 사람이 1년에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원이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도 없다. 검찰은 황 전 회장 등이 한도를 넘는 불법 후원금을 주기 위해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을 이용해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본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며 KT가 불법 후원에 임직원 27명을 동원했으며 일부 직원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까지 빌렸다고 파악했다. 이들이 후원한 액수는 한 계좌당 적게는 약 30만원, 많게는 약 14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일에는 구현모 KT 대표, 지난달에는 맹수호 전 KT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 대표는 황 전 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맹 전 사장은 KT의 대관부서인 CR부문장을 지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7년)가 얼마 남지 않아 검찰은 곧 황 전 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19년 1월 검찰에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KT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였지만 지난해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이 발생해 이 사건은 상대적으로 수사 속도가 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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