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법무장관 승인’ 조항 빠졌다

허진무 기자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법무부, 검찰 반발 일부 수용

법무부가 18일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 입법예고안에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이 직접수사를 개시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부 통합 등 현 정부의 검찰 직접수사 축소 기조는 유지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직제개편안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의 경우 일반 형사부가 직접수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 초안에 지청이 6대 범죄에 대해 직접수사를 개시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 조직을 구성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지만 입법예고안에서는 이를 삭제했다.

법무부는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가 필요하다는 대검의 건의를 받아들여 반부패·강력수사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6대 범죄 전담부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은 형사부 중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고소를 접수한 경제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부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초안을 수정했다.

또 반부패수사부(부패범죄)와 강력부(강력범죄)는 반부패·강력수사부로, 공공수사부(공안범죄)와 외사부(국제범죄)는 공공·외사수사부로 통폐합했다.

법무부가 설치를 추진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입법예고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협력단은 정식 직제가 아니어서 서울남부지검 사무분장 과정에서 비직제 조직으로 신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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