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중생 두명 극단선택 내몬 의붓아버지 구속기소

이삭 기자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로 극단선택을 한 두 여중생 사건과 관련, 이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붓아버지가 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로 극단선택을 한 두 여중생이 발견된 충북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 지난달 17일 이들을 추모하는 꽃다발이 놓여있다. 독자제공.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로 극단선택을 한 두 여중생이 발견된 충북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 지난달 17일 이들을 추모하는 꽃다발이 놓여있다. 독자제공.

A씨는 몇개월 전 자신의 집에 놀러온 여중생 B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씨 의붓딸인 C양의 친구다.

경찰은 지난 2월 B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수사를 벌여왔다.

그는 또 자신의 의붓딸 C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학대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중학교 2학년인 B양과 C양은 지난달 12일 오후 5시11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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