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서 재수사·실형…조국 사태 후 운명 바뀐 ‘윤석열 장모 의혹’

이효상 기자

요양급여 부정수급 ‘유죄’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린 경기도 의정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의정부 | 이석우 기자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린 경기도 의정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의정부 | 이석우 기자

검찰총장 청문회 때 수면 위로
조국 사태 이후 여권서 재점화
최강욱이 고발, 추미애가 지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2일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최씨는 2015년 경찰 수사에서는 다른 동업자들과 달리 처벌을 피했지만, 6년 만에 결국 실형을 받게 됐다. 수사가 다시 시작되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윤석열’ 이름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엿보인다.

이 사건이 다시 조명을 받은 것은 2019년 7월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서였다.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한 동업자들과 달리 최씨만 경찰 수사망을 피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직검사인 사위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었다.

최씨는 2012년 주모씨에게 “2억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5억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투자했다. 직후 최씨와 다른 주요 투자자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딴 의료재단이 설립됐고, 이듬해에는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이 문을 열었다. 최씨를 포함해 4명의 동업자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2억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 검찰은 2015년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동업자들은 이듬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문회를 앞두고 ‘봐주기 수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찰청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최씨가 2014년 5월 이사장직을 사퇴하며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장모의 동업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던 당시 윤 전 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로 좌천된 상태였다는 점도 이유로 댔다.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촉발된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범여권이 이 문제를 다시 꺼내들면서 의혹이 재점화됐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지난해 4월 ‘최씨 사건 수사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최씨 등을 고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전 총장의 ‘추·윤 갈등’ 국면에서 불씨는 더 커졌다. 추 전 장관은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사건이 장기화됐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를 밀어붙였다. 재수사 과정에서 최씨의 또 다른 사위가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병원 운영에 최씨가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 전 총장 주변 의혹의 상당수는 장모 요양병원 사건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수수사건도 수차례 도마에 올랐다. 검찰총장 청문회 때는 2012년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던 윤 전 총장이 변호사를 소개하며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야당이 제기했고 여당이 방어했다. 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입지가 뒤바뀌면서 공격과 수비도 뒤바뀌었다. 추 전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전 총장이 사퇴 이후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의혹들은 더더욱 여권의 총공세와 야권 경쟁자들의 견제라는 시험대 위로 줄줄이 오르게 됐다.

대부분의 수사를 맡게 된 검찰 또한 내홍에 시달려왔다. 박순철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사의를 표명하며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며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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