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의혹’ 이광철 민정비서관 자택 압수수색읽음

허진무 기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이 비서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작성한 면담보고서와 관련된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 비서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이 비서관이 자택 입수수색에 입회하려고 자리를 비워 이유로 집행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청와대 내부 사정으로 수사팀이 오늘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내일(21일) 다시 압수수색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이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 만큼 관련 자료 확보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던 이규원 검사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접대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조작하고 정보를 언론에 유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이 비서관이 면담보고서 작성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 3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과거사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면담보고서 관련 의혹을 인지해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이 검사와 수차례 연락하는 과정에서 보고서가 수정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이 사건을 ‘2021년 공제3호’로 입건한 뒤 지난달까지 이 검사를 3차례 불러 조사했다. 지난 8일에는 과거사진상조사단 8팀에서 이 검사와 함께 근무한 검찰총장 부속실 소속 A수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A수사관은 이 검사가 윤씨를 면담할 때 동석하는 등 면담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 비서관은 기소 직후 사의를 밝혔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수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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