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소 사건은 ‘의무 공보’…수사 과정은 공개 금지

허진무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기소할 때에는 언론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 결과’만 공개할 뿐 ‘수사 과정’ 공개는 금지했다.

공수처는 이날 ‘사건 공보준칙’을 공포하면서 “그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수사 동력 확보나 언론재판 등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라는 여망을 감안해 국민의 알권리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지난 1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합동감찰 결과를 내놓으면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수처가 출범 6개월 만에 내놓은 공보준칙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공수처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의무적으로’ 공보하도록 정한 것이다.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을 공개하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고위공직자 범죄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개정안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만 정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뒤 검찰에 보내 기소를 요구한 사건은 ‘언론에 공개돼 널리 알려진 중요사건’에 한정해 공보하도록 했고, 공수처가 불기소한 사건은 ‘중요사건’ 또는 공보심의협의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보하도록 정했다.

수사를 종결하기 전 사건은 법무부 규정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공보를 금지했다. 다만 사건관계인이나 공수처 공무원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에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범인 검거나 주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언론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는 법무부 규정과는 달리 수사 단계별 공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다만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의 경우 ‘사실이 아님을 소극적으로 밝히는 수준’으로 공보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했다.

공수처는 중요 사건관계인이 출석할 때 설치하는 언론의 사진·영상 취재 경계선인 ‘포토라인’은 조건부 허용했다. 피의자·참고인 측이 요청한 경우 혼란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했다. 법무부 규정은 검찰 수사과정 일체에 대해 촬영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수처가 공보할 때 실명을 공개하는 고위공직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정무직공무원이나 1급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이나 대검검사급(검사장) 이상의 검사, 치안정감(서울·경기·인천·부산경찰청장 등)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장(군단장) 이상의 장교 등이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이사도 실명 공개 대상이다.


Today`s HOT
파리 뇌 연구소 앞 동물실험 반대 시위 앤잭데이 행진하는 호주 노병들 기마경찰과 대치한 택사스대 학생들 케냐 나이로비 폭우로 홍수
황폐해진 칸 유니스 최정, 통산 468호 홈런 신기록!
경찰과 충돌하는 볼리비아 교사 시위대 아르메니아 대학살 109주년
개전 200일, 침묵시위 지진에 기울어진 대만 호텔 가자지구 억류 인질 석방하라 중국 선저우 18호 우주비행사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