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친구들 “서울대 세미나서 본 기억 없다”…정경심 “기억해 달라” 울먹읽음

이효상 기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와 고교 시절 서울대 인턴 활동 증명서를 함께 받은 친구들이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대회’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컨퍼런스에 참석한 딸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눴다”면서 “(친구의 증언 해석에 있어) ‘현장에서 본 기억이 없다’와 ‘현장에서 없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재판장 마성영)는 23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조씨의 친구이자 문제의 학술대회에 참석했던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조씨의 학술대회 참석 여부에 대해 증언했다. 검찰은 조씨가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인턴활동을 하지 않고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세미나 당일 조씨를 본 적 없느냐”는 질문에 “네. 기억이 잘 안난다”고 답했다. 박씨는 앞서 3차례의 검찰 조사와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도 2009년 세미나 당시 조씨를 본 적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조 전 장관 측이 딸이라고 지목한 세미나 동영상 속 여학생에 대해서도 조씨와 닮았지만 조씨는 아니라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박씨의 ‘기억’에는 검찰 수사에서 제시된 자료를 통한 추론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조씨와 친하니까 아는 척을 했을 텐데, 아는 척을 했다는 기억이 없다면 조씨가 세미나 때 없었던 것’이라는 논리적 추론이 아니냐”고 질문했고, 박씨는 “네. 맞다”고 답했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여러 정황 추정으로 안 만났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만났다는 것, 안 만났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박씨의 아버지는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창이기도 해 두 집안은 1년에 한 두번씩 같이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이 깊었다. 박씨는 친구 조씨의 어머니 정 교수로부터 영어 과외를 받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날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직접 박씨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인권동아리 활동을 권유한 것이 기억나는지 물었고, 박씨는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사실대로 대답을 부탁드린다. 증인은 두루뭉술하게 답하고 떠나면 되는데 저나 다른 사람에게는…”이라고 말하다 ‘회유가 아니냐’는 검찰의 지적에 제지 당했다. 조 전 장관은 반말로 질문을 하려다 지적을 받고 존댓말로 질문 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학술대회 당일 딸 조씨가 세미나 만찬 자리에 참석해 홀로 남겨진 박씨가 자신과 밥을 먹었으며, 조 전 장관 서재에서 책도 몇 권 빌려 갔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박씨가) 부모한테도 말 못하는 걸 나한테 와서 상의했다. 그래서 아들처럼 생각했다”면서 “한 번만 더 기억해주면 안되겠느냐”며 울먹이기도 했다. 박씨는 “(정 교수와) 저녁을 먹은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그게 세미나 당일인지는 명확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오후에는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재차 증언했다.

변호인은 장씨의 가족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아버지인 장 교수가 출국금지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장씨는 “검사가 처음 조사 때 위증하면 잡혀간다고 위협 아닌 위협을 한 적은 있다”면서도 아버지인 장 교수의 입건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딸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정당하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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