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쓰비시 재산권 압류명령 항고 잇단 기각읽음

윤희일 선임기자

강제노역 배상 외면…강제집행 장애 사유 없어 정당한 결정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법원의 배상판결을 무시해온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한 재산권 압류명령을 놓고 미쓰비시가 항고했지만 법원은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강제집행 장애 사유가 없는 이상 정당한 결정이라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이효선 부장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지난 2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집행 채권은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만큼 강제집행 장애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과 3월 대전지법 민사항소 1부와 2부 역시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중재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강제집행) 장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 사정은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피해자 2명분에 대한 미쓰비시 측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민사항소 1부와 2부 항고 결정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은 재항고장을 낸 상태다. 해당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윤현정 부장판사)에 계류 중인 또 다른 피해자(별세)의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 사건은 지난 1월 접수 후 6개월 넘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가 있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강제노역 피해자 및 유족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위자료 지급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2019년 3월22일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명령도 신청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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