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성폭력’ 유도 스타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허진무 기자
전직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씨. 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전직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씨. 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전직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씨(33)가 미성년자 제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아동복지법상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왕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왕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다니던 16, 17세 제자들에게 ‘햄버거를 사주겠다’ ‘집안 일을 도와달라’며 성관계한 혐의를 받았다.

왕씨는 피해자들이 성관계에 동의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1~3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왕씨의 연령과 체격, 유명 선수이자 총관장이라는 지위, 성관계 당시의 상황 등으로 보아 왕씨가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해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왕씨가 피해자들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해 성폭행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인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는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8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왕씨는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주변인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고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 범행 죄질, 반성 없는 태도, 피해 내용을 종합하면 중형 필요성은 충분하다”면서도 “왕씨가 향후 지도자로서 활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인 대구고법 형사1-2부(재판장 조진구)는 왕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왕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연령, 환경, 동기 등과 양형기준을 종합해 보면 원심 선고가 너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딴 왕씨는 이번 사건으로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됐다. 대법원의 징역형 확정으로 왕씨는 대한체육회가 지급하는 체육연금(경기력향상연구연금)도 받을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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