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다. 사건번호는 ‘공제13호’로 공수처의 13번째 사건이다.
윤 전 총장은 측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손 전 정책관도 같은 혐의로 전날 피의자 입건됐다. 김 의원은 입건되지 않은 참고인 신분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전 총장 입건 사유를 묻자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다. 언론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손준성 검사)은 검찰총장의 오른팔이라고 하지 않았나. 윤 전 총장도 (기자회견에) 나와서 나를 수사하라고 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의혹이 제기됐으니 우선 윤 전 총장을 입건한 뒤 범죄 혐의를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 나흘 만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손 전 정책관이 현재 근무하는 대구고검 사무실과 자택 등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의 김 의원 의원실과 자택도 포함됐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로) 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죄가 있냐 없냐는 그 다음 이야기다. 모든 혼란과 우려, 의혹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며 압수수색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