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영권 넘기는 주식 거래의 시가는 일반 주식 거래보다 높아야"

박용필 기자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경영권까지 넘기는 주식 거래의 경우 보통의 주식 거래보다 시가를 비싸게 평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 연예기획사 B사의 주식 55%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연예기획사인 C사로부터 입수합병 제안을 받고 경영권을 넘기기로 합의했다. C사 측은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A씨에게 B사의 지분 70%를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전문회계법인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게 주당 180만원의 인수 가격을 제시했다. 이에 A씨는 B사의 원 설립자로부터 B사의 나머지 지분 45%를 주당 138만원에 매입한 뒤 곧바로 주당 180만원에 회사의 지분 70%를 C사에 팔았다.

그러자 서울지방국세청은 주당 180만원을 B사 주식의 시가로 보고, A씨가 친분이 있던 설립자 측으로부터 주식을 값싸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반포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와 가산세 등 6억9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180만원의 거래가에는 주가 외에 경영권을 넘기는 대가도 포함돼 있다”며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기각되자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주식의 시가를 ‘138만원’, ‘180만원’ 중 어떤 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의 설립자가 A씨에게 주당 138만원에 넘긴 건 회사의 소수지분(45%)이지만, A씨가 C사에 넘긴 건 회사의 지배지분(70%)”이라며 “주당 180만원의 가격에는 주식의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권의 원활한 이전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의 경우 단순히 소수 주주로서의 간섭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보다는 객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며 “주당 180만원을 전제로 하는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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