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에 등장한 ‘제3의 검사’…손준성 직권남용 입증될까

이효상 기자

‘손 검사 지시로 고발장 작성’ 적시

대검 조직적 관여에 초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제3의 검사’의 관여 가능성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총선 직전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후보에게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작성 과정에 다른 검사가 동원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손 검사의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 최초 발송자를 손 검사로 특정한 공수처가 대검의 조직적 관여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손 검사가 대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제3의 검사’의 관여 가능성을 기재한 것은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검사가 제3의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이나 전달을 지시했다면 제3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생긴다.

더구나 공수처가 입건한 손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관건은 검사의 직무상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다루는 직권남용 혐의의 적용 여부이다. 직권남용이 적용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살펴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 빠질 경우 공무원의 사적 비위 혐의로 수사 범위가 축소된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윤 전 총장이 고발장 작성·전달 등을 손 검사에게 지시해 위법한 일을 하도록 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김웅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고발장 작성·전달 과정에 윤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윤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손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지시를 받은 직권남용 상대방인 동시에 권한을 남용해 제3의 검사에게 지시를 내린 지시자가 된다.

일각에서는 두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이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나의 범죄사실에서 직권남용의 가해자이면서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의 관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손 검사가 대검의 중간간부인 만큼 일반적인 직권남용 사건의 상대방인 중·하급 공무원들처럼 기계적으로 위법한 지시에 따랐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사실상 같이 판단한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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