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공금 횡령' 재판나온 정대협 전 사무처장 "최종결정권자는 윤미향"읽음

손구민 기자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의원(무소속)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옛 정의기억연대)에서 일한 정대협 사무처장이 “(정대협 공금 사용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의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영수증 없이 임의로 작성한 ‘지불증’을 제출하면 공금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줬다는 진술도 했다.

양노자 전 정대협 사무처장은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에서 열린 윤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앞서 윤 의원이 정의연 법인계좌에서 공금을 이체받거나 개인 계좌를 이용해 후원금을 모금하는 방식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유용한 돈이 1억여원에 달한다고 보고 윤 의원을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했다.

양 전 사무처장은 ‘정대협 목적에 맞는 공금이 사용되는지는 윤 의원이 최종 결정했느냐’는 검찰 측 신문에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 윤 의원이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정대협은 ‘선(先)지불 후(後)보전’ 방식으로 공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용자가 영수증 없이 ‘지불증’을 임의로 작성해 제출하면 공금으로 인정해 보전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지불증을 갖고 오면 보전을 거부한 적이 없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2015년 자신이 암으로 수술을 받을 때 정대협 공금 2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양 전 사무처장은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 2015년 7월22일 의료비로 200만원이 지출된 데 대해 “윤 의원이 암에 걸려 수술했는데 당시 정대협 업무로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논의가 있어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 전 사무처장은 길원옥 할머니가 2017년 무렵 치매에 걸린 사실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7년 길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기부하게 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7920만원을 기부하게 했다고 보고 준사기죄를 적용했다. 양 전 사무처장은 “김 할머니를 10년 동안 뵈면서 치매 증상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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