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롯데백화점 LH 비리 의혹’ 불기소…검찰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점 발견 못 해”

허진무 기자
지난달 20일 개점한 경기 화성시 롯데백화점 동탄점에서 시민들이 쇼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개점한 경기 화성시 롯데백화점 동탄점에서 시민들이 쇼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롯데쇼핑컨소시엄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롯데백화점 동탄점은 경기지역 최대 규모 백화점으로 지난달 20일 개점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지난 9일 이재영 전 LH 사장 등 전·현직 공사 임직원 7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사장 등은 롯데그룹 직원 3명과 설계업체 직원 3명에게 금품을 받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들이 참여한 롯데쇼핑컨소시엄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다.

LH는 2015년 7월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입찰에서 현대백화점컨소시엄이 더 높은 입찰가를 제안했는데도 탈락시키고 비교적 낮은 입찰가를 제안한 롯데쇼핑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현대백화점컨소시엄은 최고가인 4144억원, 롯데쇼핑컨소시엄은 이보다 587억원이 낮은 3557억원을 제시했다.

그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LH의 부정 심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롯데쇼핑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 중 소규모 설계업체인 A건축의 대표이사 4명이 모두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이었고, LH가 사전 공지 없이 심사 전날 LH 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투입했으며, 롯데쇼핑컨소시엄에 포함된 설계업체 3곳이 심사위원 후보들과 전화 통화를 해 ‘관피아’ 의혹이 나왔다.

검찰은 LH와 롯데의 유착 의혹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과 별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서울 송파구 건축사무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김모 LH 인천본부장 등 여러 사건 관계인을 불러 조사했지만 금품수수나 특혜 제공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가 말고도 여러 영역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는데 롯데쇼핑컨소시엄이 심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심사위원인 LH 관계자 1명이 롯데쇼핑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심사위원이 10여명이라 1명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웠다”면서 “수사팀도 다각도로 공들여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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