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립묘지 안장, 사회의 귀감이 될 정도인지 따져야"

박용필 기자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의사자라도 사회의 귀감이 될 정도인지를 따져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의사자 A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994년 경북 봉화군의 한 계곡에 친구 5명과 같이 여름 피서를 갔다가 물놀이 도중 튜브를 놓쳐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려 수심 약 1.8m의 계곡물에 뛰어들었다 사망했다. A씨는 2005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사자로 인정됐고, A씨의 유족들은 2019년 복지부에 A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국가보훈처에 A씨를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A씨가 안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구조자와 피구조자의 목적·행선지 등이 일치하는 경우 안장을 배제하고, 구조자가 피구조자의 위해 발생에 원인 제공을 한 정도나 과실,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안장 대상을 결정한다는 기준을 2016년 의결한 바 있다.

유족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A씨와 유사한 사례의 의사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한 바 있다”며 “비대상자 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조행위 당시의 상황, 동기, 피구조자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망인의 희생정신과 용기가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비례의 원칙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망인과 유사한 사례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결과만을 단순 비교해 해당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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