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약관 설명 의무 면제는 가급적 엄격하게"

박용필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박민규 선임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박민규 선임기자

보험사의 약관 설명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관한 법적 해석은 가급적 엄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B사와 5건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고, 2015년 한 음식점에 고용돼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배달을 하다 사고가 나 목 부분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2016년 B사에 6억여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사는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약관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B사가 그러한 특약이 계약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특약은 무효”라며 2017년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오토바이 사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는 특약에 대한 B사의 설명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느냐였다. 1심과 2심은 “이륜자동차 운전이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하고,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A씨가)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어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도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 약관상 오토바이 사용 여부가 고지의무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상해보험의 내용, 약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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