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등 신상정보 무단공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항소심서 징역 4년

백경열 기자

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9일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관련자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이모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추징금 1890여만원도 함께 명했다.

피고인 이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818만원, 대마 등을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들 혐의에 대해 각각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다.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인 이모씨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인 이모씨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이씨는 지난해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대중에 알려 죄를 묻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이트다. 하지만 개인이 임의로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무고한 사람의 신원이 공개되는 등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9월에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이름과 얼굴 등이 게시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또 수도권의 한 대학교수는 “해당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노출돼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썼다”면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디지털교도소 등 사이트 2곳에 게시된 피해자 176명(게시글 246건) 중 신상정보 공개자 등을 제외한 피해자 156명(게시글 218건)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3월 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7) 검거 관련 기사를 본 뒤, 이를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관심이 커져 팔로워 수가 빠르게 늘자, 기사 검색과 제보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도 올리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교도소 사건과 별도로 이씨는 2018~2019년 대전 등지에서 대마 거래를 알선하거나 직접 흡연한 혐의로 2019년 대전지검에서 기소됐다. 이후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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