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 가장 치여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5년

박준철 기자
인천지방법원 전경.|인천지법 제공

인천지방법원 전경.|인천지법 제공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여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한 동승자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29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씨(48)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한 여러 조건이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았다”며 “1심이 정한 형이 피고인들 주장처럼 너무 무겁거나,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B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과 관련해서도 “1심 판단과 검사의 항소 이유서를 다시 살펴봤지만, 1심 판단은 정당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B씨는 자신이 직접 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운전자에 준하는 지위였기 때문에 윤창호법 위반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용유도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C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며 B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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