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치킨 게임’ 싸움 건 BBQ가 졌다읽음

박용필 기자

bh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

1심 “증거 부족”에 “항소”

BBQ가 bhc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치킨업계 2위와 3위가 벌이는 이른바 ‘치킨전쟁’ 1라운드에서 패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두 회사 간에 진행 중인 소송 가운데 배상액이 가장 큰 데다 같은 사안으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는 29일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BBQ)가 주식회사 비에이치씨(bhc)와 비에이치씨의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BBQ는 2018년 11월 bhc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bhc에 100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BQ 내부 그룹웨어를 해킹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를 퇴사하고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 자료를 가지고 가 영업에 활용해 약 7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bhc는 전 BBQ 직원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양식만 참고했을 뿐 업무에 활용한 적은 없다고 맞섰다.

이번 소송은 두 회사 간 소송전의 향방을 결정할 소송으로 여겨져왔다. BBQ 측은 bhc를 상대로 6건의 소송을 제기해 1127억여원을 청구했다. 이 중 이번 소송의 청구액이 가장 컸다. bhc는 BBQ를 상대로 3건의 소송을 내 2936억여원을 청구한 상태다. 박 회장은 2015년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회사 간의 소송전은 bhc가 BBQ로부터 독립하면서 시작됐다. BBQ는 자회사였던 bhc를 경영상 이유로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고, BBQ 해외사업 부문 부사장이었던 박 회장은 bhc 대표가 됐다. 이후 bhc는 인수된 가맹점 숫자가 계약과 다르다는 이유로 BBQ를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해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90억여원의 배상 판정을 받아냈고, BBQ가 불복 소송을 내면서 갈등이 본격화했다. BBQ는 판결 직후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로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즉각적인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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