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기간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단전조치, 정당"

전현진 기자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밀린 관리비를 7000여만원을 받기 위해 상가운영위원회가 전력을 끊은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빌딩운영위원회가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전에 있는 한 대형 건물상가 지하 1층에서 사우나와 헬스장을 운영했다. 이 상가 소유자들로 구성된 A빌딩운영위원회는 박씨 등이 7000여만원 가량의 관리비를 내지 않자, 관리 규약에 근거해 이들 상가의 전력을 끊고 미납한 관리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박씨 등은 관리규약이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불법 단전으로 점포 운영을 못해 관리비를 낼 수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운영위원회가 단전 조치 근거로 사용한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 단전조치는 연체관리비를 지급받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박씨 등에게 빌딩운영위원회에 밀린 관리비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리규약이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의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도 “운영위원회는 박씨 등이 점포에서 퇴거하게 되면 연체 관리비 징수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부득이 단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단전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며 “빌딩운영위는 박씨 등으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고 구분소유자들과 입주민들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전조치를 했고, 단전조치에 관해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민 중 76% 정도의 동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Today`s HOT
400여년 역사 옛 덴마크 증권거래소 화재 APC 주변에 모인 이스라엘 군인들 파리 올림픽 성화 채화 리허설 형사재판 출석한 트럼프
리투아니아에 만개한 벚꽃 폭우 내린 파키스탄 페샤와르
다시 북부로 가자 호주 흉기 난동 희생자 추모하는 꽃다발
폴란드 임신중지 합법화 반대 시위 이란 미사일 요격하는 이스라엘 아이언돔 세계 1위 셰플러 2년만에 정상 탈환 태양절, 김일성 탄생 112주년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