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융기관 교육세 산정에 파생상품 손익 함께 계산해야"

전현진 기자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외국계 은행이 ‘평가 손익을 반영하지 않아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프랑스계 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통화선도계약·통화스왑계약 등 파생상품을 취급하던 소시에테제네랄은 2010~2014년 법에 따른 교육세 20억8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 세금이 과다하게 신고·납부됐다며 종로세무서와 조세심판원에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은행은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소시에테제네랄은 납부한 세금보다 1억4000만원 가량 적은 약 19억4332만원의 세금만 부과됐어야 했다며 경정을 청구했다. 근거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손익도 세금 액수를 정할 때 함께 계산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1심은 세금 부과 당시 시행 중이던 옛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세금 산정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파생상품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항목이 존재했던 점 등을 들어 은행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런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환매매익에 외환평가익도 포함하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은행이 취급한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손익을 합산해 과세 표준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업무 관행 등을 고려했을 때, 소시에테제네랄이 취급했던 파생상품 역시 계산 대상에 포함되며 이후 바뀐 법 역시 이 같은 과세실무를 확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평가손익을 기타영업수익으로 봐 다른 손익 항목과 함께 계산하지 않고 그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과중한 교육세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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