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형 확정...형량 추가 가능성

박용필 기자
조주빈. 경향신문 자료사진

조주빈. 경향신문 자료사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강제추행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강제추행, 살인예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조씨의 공범 등 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조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 청소년 등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도 적용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조씨는 1억여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심에선 두 사건이 병합돼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과 관련자들에 대한 형량도 원심 선고대로 확정됐다. 전직 공익근무요원 A씨는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B씨는 2심에서 징역 13년을, 박사방 유료회원인 C씨와 D씨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이 선고됐다. 운영자인 이모군(대화명 ‘태평양’)은 지난 8월 상고를 포기해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이 유지됐다.

조씨의 형량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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