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정당·면직 이상 가능한 중대 비위”… 1심서 ‘추미애 법무부’ 손 들어줬다읽음

박용필 기자

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패소

재판부 사찰 문서 작성 등 혐의 모두 인정

윤 측 변호인 “판결문 검토 뒤 항소 예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때 법무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12월 법무부로부터 직무배제 명령과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의 비위 의혹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윤 전 총장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사생활 비밀 침해와 위원 활동 영향 우려 등을 들어 거부했다. 윤 전 총장이 징계위 당일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으나 이 역시 반려됐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 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며 직무배제 명령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징계 효력은 이날 본안 사건에 대한 선고 때까지 정지됐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모든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를 대검 반부패부 등에 전달하도록 지시했고,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역시 ‘개시 보고’를 통해 적법하게 시작됐지만 이를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또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해당 사건에 연루돼 있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해놓고도 다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했다”며 ‘수사 방해’ 사유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 역시 “징계 위원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퇴장하긴 했지만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를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한 ‘중대 비위’로 규정했다. 정직 2개월 징계도 가볍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는 검찰 사무의 적법서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며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서 정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런 사유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범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추 전 장관의 징계 청구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더구나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까지 최근 불거진 터다. 지난해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이자 여권에서도 ‘무리한 징계로 윤 전 총장만 키워준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윤 전 총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총장 변호인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매우 당황스럽게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종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와 견해를 달리한 이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정치적 편향성이나 예단이 판단의 논거가 되지 않았는지 크게 우려한다”며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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