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정보로 경쟁업체 고객 빼돌린 상조업체···법원 "23억여원 배상해라"

류인하 기자
서울중앙지법 청사. 경향DB

서울중앙지법 청사. 경향DB

경쟁업체에 가입한 고객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 고객을 빼돌리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한 상조회사가 수십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12-1부(윤종구 권순형 이승한 부장판사)는 보람상조를 운영하는 ‘보람상조개발’과 계열사 2곳이 상조회사 ‘부모사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3억3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배상금 18억2000여 만원보다 5억여 원 늘어난 금액이다.

부모사랑은 2009~2013년 총 9만4000여 건의 가입계약을 맺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이 과정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보람상조 등에 이미 가입한 고객에게 납입한 금액을 일부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고객 빼돌리기’를 한 것이다. 또 일부 고객에게 ‘보람상조 임원의 횡령사건으로 고객 해약이 줄을 잇는다’ 등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014년 11월 부모사랑 상조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위반으로 판단,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보람상조개발 등은 부모사랑을 상대로 49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부모사랑의 고객유치 방식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부모사랑이 보람상조에서 빼돌린 고객 수가 7350명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액으로 18억2000만원을 산정했다.

양측은 쌍방항소를 했고, 그 결과 부모사랑이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기존 1심 판단액 보다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사랑의 고객유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관 고객 수를 1심과 그대로 판단하면서도, 1심에서 감정인의 착오로 손해액이 다소 잘못 산정됐다고 보고 배상금 액수를 23억 3000여 만원으로 늘렸다.

한편 부모사랑은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2019년 11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회사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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