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43시간만에 석방… 검찰, 혐의 못찾고 구속 카드 접어

이효상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자마자 검찰 수사관에 체포돼 나가고 있다. 이석우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자마자 검찰 수사관에 체포돼 나가고 있다. 이석우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8일 체포했던 남욱 변호사를 20일 석방했다. 당초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됐지만, 체포시한 만료를 앞두고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하자 영장 청구를 포기한 것이다. 검찰의 수사 능력은 물론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0일 0시20분쯤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새벽 5시쯤 미국에서 귀국한 남 변호사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공여를 약속하고, 사업상 특혜를 받아 성남시 등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한 ‘유원홀딩스’라는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35억원을 전달했는데, 검찰은 이 돈이 약속된 700억원 중 일부일 가능성을 의심해왔다.

당초 검찰은 체포 만료시한인 이날 새벽 5시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해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뚜렷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하면서 남 변호사를 일단 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의 혐의가 김만배씨의 혐의와 사실상 동일한 점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700억원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김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은 성남시청·문화재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대장동 세력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관여한 분양대행사 대표를 조사하면서 물증 확보에 주력해 왔다.

대장동 수사가 잇따라 삐걱거리면서 검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검찰은 한 박자 느린 수사 착수,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실패, 성남시청에 대한 뒷북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 의지를 의심 받았다. 김만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씨의 범죄사실을 돌연 수정하며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도 키웠다. 검찰은 당초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 4억원,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영장심사에서는 현금 5억원 전달로 주장을 바꿨다. 추가 물증 확보없이 사건 관계인의 녹취록에만 기댄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시장실과 비서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성남시청을 사흘째 압수수색하는가 하면,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했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김씨의 구속영장에 기재하고, 영장이 기각되자 뒤늦게 곽 의원에게 전달된 금품의 대가성을 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다. 검찰 수사가 대장동 4인방도 넘어서지 못하면서 로비 의혹까지 뻗어가지 못하고 수사가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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