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공익신고한 검사 "혐의 입증 가능한 데도 수사 막았다"

박용필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당시 수사담당자가 “혐의 입증이 가능한 데도 (검찰 수뇌부가) 수사를 막아 검사들이 격분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1차 공판을 20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을 공익신고한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장 부장검사는 사건 당시 불법출금 수사를 담당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였다.

2019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는 법무부에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누군가 김 전 차관에게 곧 출국금지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이 검사가 출국금지를 위해 허위 내사번호를 부여하고 신청권자인 동부지검장을 대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 법무부 직원들이 무단으로 김 전 차관의 출금 기록을 조회하고 변경한 혐의 등이 발견됐고, 수사팀은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 고검장은 이 보고를 묵살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고검장은 수사팀의 수사보고서에 불법 출금 혐의를 수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추가된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장 부장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대검에 보고한 직후 안양지청장이 ‘대검에서 이 보고는 안 받은 걸로 하겠다. 보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했다”며 “검사의 비위는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지만 그래서 수원지검이나 수원고검에 보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후 관련 수사를 전혀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출국금지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 반부패부에 요청해 이 검사가 했고, 총장도 보고받았다고 한다. 젊은 검사(이 검사)만 기소하는 건 가혹하지 않느냐’고 했다”며 “안양지청장도 대검이 수사하지 말라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선 지청의 특수부 사건은 대검 반부패부가 지휘를 해왔기 때문에 수사지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지청장의 승인 없이 압수수색이나 소환 등을 진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장 부장검사는 “대검에서 수사보고서에 ‘불법출금 수사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하라고 요구해와 수정본을 다음 날 다시 대검에 제출했다”며 “스스로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표명한 셈이라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 검사의 혐의는 99% 입증돼 수사를 안하면 문제가 될 상황이었는데도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자 검사들이 격분했다”고 했다.

이 고검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 고검장 측은 ‘수사팀에게는 이의제기권이 보장돼 있지만 수사팀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대검 반부패부가 수사를 지휘할 권한도 없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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