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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동규 703억5200만원 뇌물수수 기소읽음

이효상·이보라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에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배임죄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공범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현 4차장검사)은 이날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700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2013년 남욱 변호사 등에게 개인 채무 변제에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해 3억5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와 자금을 마련한 뒤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 검찰은 당시 자금이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 전달을 전후해 남 변호사 등은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위례 개발 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 뇌물공여자들로부터 3억여원의 금품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돈이 전달된 시점은 2013년으로 뇌물공여의 공소시효 7년은 이미 지났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화천대유 측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하고, 그 대가로 김만배씨로부터 700억원대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등 전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다. 그 대가로 세금을 공제한 428억원을 지난해부터 받기로 약속했다고 봤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대 뇌물을 약속한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김씨, 유 전 본부장을 이틀째 소환해 대질조사를 벌였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로 언급된 ‘그분’은 유 전 본부장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700억원 뇌물 약속이 실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줄기인 배임 혐의는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강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화천대유 측에 4040억원의 배당 이익을 안기고, 성남시에는 최소 1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기재됐다. 그러나 배임 액수를 특정하지 못한 데다 현 단계에서는 공사가 먼저 1800억원대 개발이익을 차지하기로 한 선택을 의도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려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보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1월 김씨에게 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범들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이 배임죄 등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날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측근들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본격적인 수사착수 23일만으로 뒷북 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인 지난 15일부터 벌써 다섯번째다. 당초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가 늦었던 데다 그나마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번번이 빠져 검찰은 수사 의지를 의심받는 터였다.

검찰은 이날 시장실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측근들이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 관여했는지 본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핵심은 초과이익환수 조항 관련 문건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거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 ‘성남의뜰’ 간의 사업협약서 초안에는 예상을 웃도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사 측이 이를 환수하는 조항이 담겼는데, 이 조항은 7시간만에 삭제됐다. 그 결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민간사업자들은 수천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존재를 이 지사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발언으로, 이 지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논란으로 이어졌다. 그러자 이 지사는 20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그때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다고 알았다. 당시에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며 부인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아예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이 뒤늦게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맹탕 압수수색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8년 전 추진된 데다 2018년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선된 후 시장실과 부속실 인력도 전원 교체됐기 때문이다.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20여일만의 압수수색으로 일부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날도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천화동인 4·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을 불러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 과정 등을 이틀째 집중 추궁했다.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이날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곽 의원이 외압을 행사해 화천대유 측에 대장동 개발 부지의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줬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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