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예배 중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교회 목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 한 교회 A 목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목사는 지난해 3월29일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신도 13명을 상대로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됐죠. 기독,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기독교인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몇 사람 들어갈 것 같아요. 몇 명만 있으면 돼요”라고 말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선고 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쓰거나 다중 옥외집회에서의 발언을 제외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됐다. 이에 따라 2심은 A 목사의 일부 혐의에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도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단을 유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위헌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