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박형준 변호인 “주요 증인 조사 없이 기소...공소권 남용”

권기정 기자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의 변호인은 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주요 증인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졌다”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날 오전 열린 3차 준비기일에서 박 시장측 변호인은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국정원 주요 문건)와 직접적 관련 있는 핵심적인 참고인들, 특히 문건 작성자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홍보기획비서관으로부터 사찰 지시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사람 및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에게 전달한 사람,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문건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원 주요 문건의 작성 경위, 서버의 보존 및 저장상황, 사본의 출력 경위, 원본과의 일치성 등에 대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대부분이 언론의 기사, 국정원 주요 문건과 다른 문건의 작성자 및 그 문건에 대한 방대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수사 없이 일단 기소를 해놓고, 증거라는 명목으로 관련 없는 엄청난 자료를 제출했다”며 “검찰에서 한번도 조사하지 않은 직원을 법정으로 불러내 진술을 받으려는 의도”라며 “이는 심각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국정원 서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인데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며 “국정원 운영상 개개인의 직원 신상 등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문건은 보고서 형태로 상단에 작성자 이름이 기재돼 있고 말미에 검토한 사람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며 “국정원 직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렸다”며 “추후 증인으로 신청해 입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자증거에 대해서는 컴퓨터에 입력한 사람 등이 입증돼야 하고 제출 문건 중에 ‘가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쉽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당연히 원칙대로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도 준비기일로 진행되며 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박 시장은 4·7 보궐선거 당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 자신은 불법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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