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분수령, 김만배·남욱 배임 혐의 인정될까

이효상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이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중대 기로에 섰다. 로비 의혹의 시작점인 김씨의 신병 확보 여부가 달려 있는 데다 의혹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가 추진력을 회복할 수도, 아예 좌초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의 공범 혐의로 김씨, 남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임은 이번 수사의 본류로 꼽힌다.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손해를 끼쳤다면 어느 선까지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55억원의 횡령, 755억원의 뇌물공여, ‘1163억원+α’의 배임 혐의를 기재했다. 하지만 법원이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그 여파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때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고, 검찰은 수사력과 수사 의지를 의심받은 터다.

검찰은 3일 열리는 김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배임 혐의를 소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 본부장과 사전 공모해 2015년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고,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수익 배분 구조를 만들어 최소 651억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당 15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는 택지개발 이익을 평당 1400만원으로 축소해 공사에 돌아가야 할 몫을 줄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의계약한 5개 블록의 분양수익을 화천대유가 독식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5개 블록에서만 수천억원대 분양수익이 발생한만큼 검찰의 보강조사에 따라 배임 액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씨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배임의 윗선 수사로 뻗을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민간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는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을 보고 받았는지가 쟁점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를 예상하고도 사업을 최종 승인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배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

로비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공산이 크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씨가 법조계 인사 등에게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씩 350억원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김씨의 이번 구속영장에는 앞서와 달리 곽상도 의원에게 5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는 일단 제외됐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대가성을 입증한 뒤 기소 단계에서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치명상을 입는다. 당장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된다. ‘50억원 클럽’ 등 로비 의혹 수사도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가 공사 측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삭제를 처음 요청했다고 이날 청구한 김만배씨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그런데도 정 회계사의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며 ‘우선주 배당으로 공사 이익 제한’, ‘민간 이익 극대화’ 등의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한 정 회계사는 2015년 수원지검의 대장동 비리 수사 때도 수사에 협조해 처벌을 피했다.

대장동 수사 분수령, 김만배·남욱 배임 혐의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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